5·18단체, "5·18은 북한군 폭동" 망언 전광훈 목사 경찰 고소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며 왜곡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늘(2일) 오전 11시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에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5·18 피해 당사자이자 부상자회장인 황일봉 씨는 고소장에서 "43년 동안 국가로부터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며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라면서 "(전 목사의) 5·18 광주 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져가며 항쟁을 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왜곡되지 않도록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적용은 물론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엄벌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입장문에서 "전 목사의 이러한 행위는 43년 전인 1980년 신군부가 색깔론과 가짜 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진 민주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민주수호국민대회에서 "5·18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다. 당시 북한군이 시민군을 쐈다"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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