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스쿨존 10살 여아 참변… 지게차 기사 무면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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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 한 스쿨존에서 1.5t 화물이 추락하면서 초등학생을 덮쳐 10살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화물을 이동시켰던 지게차 기사가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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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 한 스쿨존에서 1.5t 화물이 추락하면서 초등학생을 덮쳐 10살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화물을 이동시켰던 지게차 기사가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무면허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를 몰다가 1.5t의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A(10)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숨진 초등생 외에도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서 비탈길 하역 작업 중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사면에서는 화물을 취급할 때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하역작업을 여러 명이 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각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청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 등하교 시간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스쿨존에서 원통형 실뭉치가 경사길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덮쳤고 이중 1명이었던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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