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덕연, 미국 골프장, 건물 등 샀다고 말해”...해외로 투자수익 은닉 가능성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가 주가조작 의혹 기간 해외 골프장과 부동산 등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을 통해 투자 수수료 등을 해외로 빼돌렸을 경우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라 대표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전 지인인 A씨를 만나 “금융 자산만 갖고 있으니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실물자산을 좀 구매해야 겠다”면서 미국에 있는 골프장과 해외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미국에 가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주가 하락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해외로 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A씨는 라 대표와 오래전 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A씨도 2년 전쯤 라 대표를 통해 투자했다가 현재 12억원의 손해를 봤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법규상 범죄로 취득한 수익의 경우 환수할 수 있지만, 해외 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19년 4월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국가의 사법, 금융, 과세당국과 공조해야 겨우 사실 확인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데, 큰 사건이어야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사이에 어떤 협정도 돼 있지 않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 구성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출범했지만, 국제 공조는 별개의 문제이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전 세계적 사고였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공조가 빨랐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에 국한 된 것이라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 등으로 보냈거나 차명으로 보유했다면 범죄 수익 환수는 더 어려워진다.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외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외국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해서 집행 판결을 획득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특히 라 대표를 비롯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일당은 골프 레슨비, 회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며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대표가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가 조작 등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재산인지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라 대표에게 투자를 맡긴 사람들은 수익금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했는데, 골프 레슨비나 갤러리 그림 구매비, 밥값 등으로 지불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가수 임창정씨도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단과 동업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임씨는 투자 수익 수수료 관련 “소속 연예인 출연료로 정산하면 추후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저작 인접권 등으로 정산을 받는게 좋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들로, 의사들은 병원 명의로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당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정거래 등 불법이 동원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세탁에 가담했다면 투자자들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 대표가 자금 세탁 목적 중의 하나로 해외 골프장 등을 인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 모집과 수수료 편취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최근 홈페이지에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미국 1곳, 일본 3곳의 직영 골프장 인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멤버쉽 제휴를 맺은 미국 16개 코스, 일본 6개 코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골프 회원권 등을 판촉했다. 실제 투자자 중 일부는 해당 법인의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는 식으로 투자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라 대표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송수연·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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