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최저임금위 첫 회의… 노동계-공익위원 정면 충돌

이한듬 기자 2023. 5.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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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재개됐지만 지난 회의 파행 책임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 등을 놓고 노동계와 공익위원가 충돌했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임위 소속이 아닌 노동계 인사가 회의장에 들어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여한 권 위원의 사퇴 및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면서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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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근로자위원들로부터 1차 전원회의 무산에 대한 공식사과 요청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재개됐지만 지난 회의 파행 책임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 등을 놓고 노동계와 공익위원가 충돌했다.

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임위 소속이 아닌 노동계 인사가 회의장에 들어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여한 권 위원의 사퇴 및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면서 파행을 빚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피켓시위자들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개회가 50분가량 지연되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반발하며 퇴장했고 회의는 시작도 못 한 채 끝났다.

이날 회의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지난번과 같은 피켓시위는 없었다. 하지만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은 지난번 회의 파행 책임과 권순원 위원의 자격 등을 등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과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주69시간제' 등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안은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권 위원의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권 위원은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운영 외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임위의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정식 개회 선언 이후에 노동계는 박준식 위원장에게 지난번 회의 당시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도 "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회의 배석을 허용하는 것인데, 자격도 없고 저희가 전혀 모르는 익명의 제3자들이 들어와서 시위를 했다. 사과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를 거부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 30분 만인 오후 3시 30분께 비공개로 전환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인상률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인상률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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