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 정부 지원대상 포함
선순위 채권있는 1885가구
국토교통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지원특별법 대상에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을 2일 내놓았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초 제시한 피해자 적용 범위를 넓히는 수정안을 지난 1일 내놓았다.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은 삭제하고, 보증금 기준은 3억원을 유지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3억원의 150%까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보증금 상당액 손실을 지원 기준으로 뒀지만, 수정안에서는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 매도와 임대차 계약의 동시진행 등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는 총 2484가구다. 이 중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기존의 경매 절차를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1885가구다.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의 평균 보증금 규모는 8800만원이고, 전체 피해 가구의 75%는 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이고, 이들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또 국토부는 수정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경우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소수 가구를 제외하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1531가구를 포함한 모든 피해 임차인이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임대인 등의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도 일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또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만큼 미추홀구 임차인 대부분이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며 보증금 지원에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안타깝지만 재정 투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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