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쪼개기 성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무용지물"

정자형 2023. 5.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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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그나마 믿을 만한 안전장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지만, 불법으로 쪼개기를 한 건축물인 경우 실거주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B 씨 / 피해 세입자]"본인이 살고 있는 위치가 공부상 위치와 정확하고, 그 정확한 위치가 계약서에도 표기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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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그나마 믿을 만한 안전장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지만, 


불법으로 쪼개기를 한 건축물인 경우 실거주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대학가 원룸 건물, 


최근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서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전세금 3,000만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세입자가 무려 21명. 


피해액만 6억 원이 넘는데 보증금을 회수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A 씨 / 피해 세입자] 

"당연히 3천만 원 받을 줄 알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3천만 원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일명 '쪼개기'로 방을 늘린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원래 방으로 구획된 공간은 13개, 


그런데 실제로는 3배 가까이 많은 36개로 방이 쪼개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건축물 도면과 실제 방 위치 또한 정반대로 뒤죽박죽이어서 본인의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B 씨 / 피해 세입자]

"본인이 살고 있는 위치가 공부상 위치와 정확하고, 그 정확한 위치가 계약서에도 표기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소액 임차인은 2,500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쪼개기 건물인데다 서류와 실제 호수가 정반대인 탓에 애를 먹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의 채무 여부를 공시해 세입자를 보호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임미화 교수 /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임차인이 충분히 악성 임대인을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근저당의 전체적인 총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단 오는 9월부터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법을 시행할 예정인데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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