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월 최대 30만원 지원

박준배 기자 2023. 5.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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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발표한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정책의 하나로 경제 위기 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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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충장로 일대 건물에 임대 안내 전단이 붙어있다./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정상 영업 중인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한다.

3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개월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발표한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경제정책의 하나로 경제 위기 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임대료 지원으로 고정지출 비용인 임대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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