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제출 않은 한국노총, 정부 보조금 못 받는다…“탄압” 반발

세종=손덕호 기자 2023. 5. 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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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정부의 올해 보조금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이날 한국노총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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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가 회계 관련 서류 제출 요구하자 불응
고용부 “법적 의무 다하면 추가 공모에 얼마든지 참여 가능”

한국노총이 정부의 올해 보조금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처절하게 투쟁하겠다”며 반발했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상징 의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올해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26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확정한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제출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도 종전에는 노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된 노조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단체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보조금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다만 양대노조 총연맹 산하 산별노조 중에서는 고용부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노조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에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95.3%,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40.3%가 자료를 제출했다.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 한국노총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5월 중순 이후 추가 공모에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조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명백한 한국노총 탄압이며, 노동조합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했다. 이어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사회적대화를 중요시하는 한국노총을 기어코 적으로 돌리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도록 처절하게 투쟁해 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노총은 지난해 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법률 상담과 구조 사업과 관련해 “상담 실적이 조합원은 1843명이고 비조합원은 1만5743건으로 비조합원이 월등히 많다”며 “사실상 이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과 무관한 일반회계 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법률취약 노동자와 국민들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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