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방화막 4일부터 설치 의무화

유동주 기자 2023. 5.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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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대형 공연장 등에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예기간을 거쳐 1년 후인 오는 4일부터 시행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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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을 찾아 안전 점검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4일부터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에 따라 대형 공연장 등에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예기간을 거쳐 1년 후인 오는 4일부터 시행이 예정됐다. 이에 따라 △좌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방화막에 대해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뒀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시안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연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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