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지원대상 면적·보증금 등 완화했지만…법안 통과는 미지수

안태훈 기자 2023. 5. 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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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어제(1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애초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걸러내기다',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피해지원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용 85㎡' 미만인 경우만 지원대상이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피해 보증금 규모도 '3억원' 이하에서 최대 150% 범위인 4억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증금의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것'이란 조건도 없앴습니다. 집주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요건도 바꿨습니다. 집주인의 전세사기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수사 개시' 이외에 '집주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했습니다. '동시진행'은 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바지사장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집주인 바꿔치기'입니다. 2년 전 JTBC의 첫 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바지사장 전세사기' 수법인데, 이런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폭넓게 인정, 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적용 요건 6가지를 제시하면서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③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④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어제(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수정안 통과 여부 여전히 미지수"여야, 3일 다시 법안소위 열어 논의 예정

하지만 이번 수정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세사기'를 분간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 지원을 '사기'가 입증된 경우로 제한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어제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내일(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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