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세사기 주범 남씨 사무실 등 압수수색...횡령 혐의 포착
검찰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의 건축업자 남모(61)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 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씨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남씨의 인천 사무실뿐 아니라 남씨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 등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남씨 일당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씨의 강원도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에 대한)기소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중 비정상적 자금 흐름이 포착돼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남씨 등 61명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가구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700여채를 보유해 인천 ‘건축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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