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희귀의약품 건보 급여율 53%…"독일·프랑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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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간 희귀의약품의 국내 건강보험 급여율은 53%로 독일(93%) 및 프랑스(81%) 대비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해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주도한 '우리나라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현황 및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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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희귀질환 특성고려 제도개선 절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지난 10년 간 희귀의약품의 국내 건강보험 급여율은 53%로 독일(93%) 및 프랑스(81%) 대비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해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주도한 ‘우리나라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현황 및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에서 지난 10년(2012~2021)간 허가된 희귀의약품(136개) 급여율은 5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연구결과와 비교할 경우 독일(93%), 프랑스(81.1%)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희귀의약품 또는 항암제가 국내에서 허가 받아 급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4개월이었다. 연구는 프랑스가 19.5개월, 이탈리아 18.6개월 걸리는 것에 비해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한국에서 허가된 136개 희귀의약품을 산정특례 분류에 따라 급여율을 분석한 결과 희귀질환 치료제(51.1%)와 산정특례 미지정 품목(33.3%)은 항암제(57.6%)보다 낮은 급여율을 나타냈다.
KRPIA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닐 경우 보험급여 등재에 있어서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희귀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정특례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등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에서 이종혁 교수는 희귀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의 개념 재정립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지출 비중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 대상 확대 및 ICER(신약 비용효과성) 한계점 상향을 통한 치료보장성 확대 ▲제도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기금 조성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KRPIA는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받았으나, 보험등재가 되지 않아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성평가 면제나 위험분담제 등 약가제도 안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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