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다룬 복지부 SNS 글에 "깊은 유감" 이유는?

박정렬 기자 2023. 5. 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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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을 다룬 보건복지부의 SNS(페이스북) 카드 뉴스에 대해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행하려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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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간호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을 다룬 보건복지부의 SNS(페이스북) 카드 뉴스에 대해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2일 간협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 복지부 페이스북 공식계정에 게재된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4.27.) 그 후'란 제목의 카드 뉴스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게시물에는 △정부가 우려를 표하는 이유 △돌봄 수요 변화에 따른 직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제한 등 간호법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이 담겼다.

먼저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며 직역 간 협업체계 붕괴를 우려한 복지부에 대해 간협은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 혼자서 돌봄을 도맡겠다는 조문은 없다"며 "유기적 협업체계의 붕괴는 각 직역의 모호한 업무규정과 불법적 업무지시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데 대해 "간호법안이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과 의사 부족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일하게 되고,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해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조문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이라며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밖에 복지부가 해당 조문의 직접 당사자(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의견 수렴이나 토론회도 없이 갑자기 문제라며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비판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가 2일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사진=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캡쳐


간협은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행하려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협은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부분·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협은 '간호법 제정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맞불을 놓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2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40일 만에 58만명 이상의 국민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면서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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