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자치분권 등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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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2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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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2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특별법은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23일 개최한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특별법의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조항에 대해 이 협의회장은 "특별법안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의 의미는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교육청간의 연계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며, 해당 조항은 이미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돼 13년간 유지된 것"이라며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분리 운영돼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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