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설 노동자 분신에 “전태일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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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끝에 사망하자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정부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13차례 압수수색, 15명 구속, 950명 소환조사를 했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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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끝에 사망하자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정부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13차례 압수수색, 15명 구속, 950명 소환조사를 했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50억원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 탄압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위를 악용하는 중간착취는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현행법에는 파견에 대한 규제도 없다. 일은 노동자가 하고 임금은 파견업체가 챙기는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고용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대다수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똑같은 일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할 경우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맞고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다며 "계약서에 파견 수수료를 명시하고 고용 안정성 등을 관련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69시간 노동, 파견 업종과 파견 기간 확대 구상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서 기업의 배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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