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2명, 추가 구속 송치

양효원 기자 2023. 5.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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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 채를 보유한 전세사기범 일당 공범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결탁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2명을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에서 임차인과 '빌라의 신' 일당을 연결해주고 6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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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수료 챙긴 공인중개사·브로커 등 2명
피해자 300여명, 피해액 600억원 규모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12.2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 채를 보유한 전세사기범 일당 공범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결탁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2명을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에서 임차인과 '빌라의 신' 일당을 연결해주고 6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B씨 역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3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중개 수수료가 통상적인 계약 수수료보다 많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기 일당과 임차인을 연결하고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정보 등을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빌라의 신'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갖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제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기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먼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C씨 등 3명은 지난달 25일 징역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 1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240여 명을 형사 입건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 명, 피해 금액은 600억 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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