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호화 논란 감사원장 관사, 위법 사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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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정원 논란이 불거졌던 최재해 감사원장 관사에 대해 감사원이 자체 감찰 결과 위법 사안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조사 보고서를 어제(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자신이 쓰는 관사를 고치며 세금 1억4천만 원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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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정원 논란이 불거졌던 최재해 감사원장 관사에 대해 감사원이 자체 감찰 결과 위법 사안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조사 보고서를 어제(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공관 관련 예산 집행에 계약 위반 사항은 없었고 집행 금액도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됐던 관리비도 지난해에만 전기·가스비 등으로 천2백만 원이 나왔는데, 헌재와 법원, 총리실 등 다른 기관 사례에 비춰봤을 때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됐던 정자 공사에 대해선 별개 물품이라 상부와 하부를 따로 발주한 것이며, 2천만 원을 주고 정자 상판을 구매한 것은 고가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정원에 나무 345주를 심고 가로등 교체비로 2천3백만 원을 쓴 것 역시 구매 목적과 수량 등을 따졌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전동스크린 구매와 건물 청소비 등 예산을 목적과 달리 사용한 내용이 3건, 금액으로는 871만 원이 확인됐다면서 담당 과에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자신이 쓰는 관사를 고치며 세금 1억4천만 원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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