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굣길 참변 사고 지게차 작업자...알고보니 무면허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5. 2. 16: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허도 없이 다른 사람 명의 지게차 몰아
1.5t 화물 떨어뜨려 10세 여아 숨져
경찰, 청동초 도로 화물차 진입 제한 검토

부산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화물을 떨어뜨려 10세 여아를 숨지게 한 인근 공장의 지게차 기사가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를 몰다가 1.5t의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등굣길에 1.5t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와 어린이 1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어른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등굣길 모습. [자료=연합뉴스]
이날 사고로 숨진 초등생 외에도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서 비탈길 하역 작업 중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사면에서는 화물을 취급할 때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하역작업을 여러 명이 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등굣길에 1.5t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와 어린이 1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어른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등굣길로 굴러온 화물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편 부산경찰청청은 “사고가 발생한 청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등하교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청동초등학교 앞 등굣길은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여서 차량 운행을 완전히 제한할 수 없지만, 특정 위험 차량을 특정 시간대 출입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m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