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굣길 참변 사고 지게차 작업자...알고보니 무면허
1.5t 화물 떨어뜨려 10세 여아 숨져
경찰, 청동초 도로 화물차 진입 제한 검토
부산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화물을 떨어뜨려 10세 여아를 숨지게 한 인근 공장의 지게차 기사가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를 몰다가 1.5t의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서 비탈길 하역 작업 중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사면에서는 화물을 취급할 때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하역작업을 여러 명이 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청동초등학교 앞 등굣길은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여서 차량 운행을 완전히 제한할 수 없지만, 특정 위험 차량을 특정 시간대 출입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m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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