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재발방지 대책 시행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5.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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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에 따른 피해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보증금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200% 이하,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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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주거·금융지원, 피해예방과 단속강화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에 따른 피해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시는 우선 경상남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세피해 임차인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경남도청에 '저리대출' 또는 '긴급주거지원' 목적으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 이전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 ~ 2%)'을 받을 수 있다. 긴급히 거처가 필요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은 창원시 주택정책과에서 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하는 한편,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임대주택 다량 보유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전세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초 예산 3천만원에 시비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보증금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200% 이하,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39세)으로 예산 2억 6백만원을 확보해 1320가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가 비율이 높고 시세 하락에 따른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미끼광고,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현황 등을 오는 26일까지 합동점검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전세피해 지원정책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대책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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