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 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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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2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평가'를 통과해 IRB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RB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승인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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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2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평가'를 통과해 IRB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IRB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승인해 지급한다. 이는 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건양대는 201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IRB를 설치했다. 건양대 IRB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자가 법을 어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설치와 독립성 △지원 △구성 △운영 △역할 및 기능 등의 평가항목과 40여개의 세부기준을 통과했다.
차태현 건양대 IRB 위원장은 "이번 인증으로 우리 대학 연구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구 대상자 보호와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월 74개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까지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가 대상의 50%인 37개 기관이 최종 인증을 받았다.
권태혁 기자 taeh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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