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FD 제도 개선 착수…주가조작 사태 신속 조사"

우연수 기자 2023. 5. 2.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고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고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임원들에게 "현재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최근 제기되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거래융자와 유사하다.

금융위는 CFD의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특성으로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되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 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 확대되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