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신속·적극 제도개선”(종합)
김소영 부위원장 “CFD 제도, 철저히 보완”
8조 증발 쇼크, 증권사 과열경쟁 대책 시급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홍보한 CFD가 나흘 새 시총 8조원이 증발하는 주가폭락 사태를 증폭시키고,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됐다는 판단에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2015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CFD는 최근까지 13개 증권사가 판매,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앞서 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태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1일 12조1949억원에서 3조9865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발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28일 CFD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전후로 증권사들은 잇따라 CFD 신규 가입 중단에 나섰다.
앞으로 금융위는 CFD 제도개선 관련해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가 미비한 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우선 살펴보기로 했다.
관련한 제도개선안 최종안에 △CFD 증거금 최소 비율(현행 40%)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참조 이데일리 4월30일자 <[단독]‘8조 증발’ 쇼크…‘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
CFD 증거금 최소 비율 상향은 담보 비율을 높여 레버리지(차입)를 줄이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10월1일부터 증거금 최소 비율을 10%에서 40%로 높이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 결과 레버리지가 기존 10배에서 2.5배로 줄어 기대 투자수익이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9월 말이면 이같은 행정지도가 만료된다”며 “늦어도 9월 전에는 금융위·금감원·증권사 협의를 거쳐 증거금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완화했던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규제 완화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완화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같은 규제 완화에 반대했지만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정됐다.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는 ‘깜깜이 거래’ 등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신용융자는 빌려 투자하는 기간이 최대 180일로 정해져 있지만 CFD는 만기일 제한이 없다. CFD 잔고는 공시되지도 않는다. 증권사 관계자는 “CFD 물량은 한 종목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 수 없고, 증권사가 제한을 걸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35개 국내 증권사 대표·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관련한 의견수렴을 했다.
관련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며 “이제부터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뒷북·찔끔 제도개선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전방위 종합적인 제도개선에 나서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 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전방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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