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 거창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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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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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연합뉴스) 경남 거창군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가구소득, 연령, 근로 기준, 가구 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거창군, 다른 작물 재배지원 단가 100만원 이상 인상
(거창=연합뉴스) 거창군은 도에서 쌀 적정 생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2023년 논 다른 작물 재배지원사업 지원 단가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논 다른 작물 재배지원사업은 2022년 벼 재배농지 중 2023년 다른 작물(조사료 제외)을 재배할 경우 또는 벼 재배 농지 중 2020∼2022년 다른 작물로 전환해 재배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당초 ha당 430만원에서 100만원이 추가돼 53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다른 작물은 휴경지를 포함해 품목과 관계없이 당초 ha당 100만원에서 50만원이 추가돼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또는 법인)으로 최소면적 제한이 없으며, 비농업인의 경우 주말 체험 영농 종사자로 1천㎡(0.1ha)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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