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체제’서 첫 출범한 與 노개특위 “특권·반칙 없도록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중소기업 채용 시스템 지원책 마련·근로감독관 법 집행 권한 등도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노개특위)는 2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불공정한 채용을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노개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근로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채용 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노개특위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위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발족시킨 첫 원내 특별위원회다. 이날 약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회의 끝에 노개특위는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과 함께 방향에 대한 논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 청탁·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미흡했다”며 “특히 현재 채용 비리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다 보니 명백한 비리 행위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채용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부모 찬스 등 특권과 반측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채용 부정행위 지시 및 수행을 금지하기 위해 위반시 형사 처벌 도입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채용 취소 근거 마련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과도한 채용 갑질 행위 근절 ▲깜깜이 채용 관행 개선 및 채용 공고 내 투명성 강화 ▲채용 비리 관련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근로감독관의 현장 불법 실태에 대한 법 집행 전담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공정 채용이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채용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항에 대한 협조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우리 당은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공정채용법 입법 방향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개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임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부위원장에는 박대수 의원이 임명됐다. 김형동 의원은 간사를 맡았고, 박정하·양금희·이주환·지성호·최승재·한무경 의원이 위원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유앤파이 대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해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장은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위의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이라며 “근로자 입장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2일) 출범하는 특위는 당 차원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과 입법 지원책을 마련해 윤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을 목표로 한다”며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근로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도 “특위 시작과 함께 ‘윤정부 노동개혁 시즌2′로 불법 부당한 (채용 환경에서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채용 공정성에 관해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우리 사회에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할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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