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천신만고 끝 첫발…“1만2000원 요구, 소상공인 사지 내몰아”
노동계 “주69시간제 만든 공익위원 사퇴하라” 요구
공익위원 간사 “사퇴 없다…외압 가하지 말라” 일축
경제 위기에 물가 폭등까지…노사 신경전 ‘팽팽’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천신만고 끝에 시작됐다. 노동계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했지만, 권 교수는 사퇴는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경제 위기와 물가 폭등으로 인해 올해 심의는 역대급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는 첫 회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첫 회의를 개의도 못 하고 파행한 뒤 2주 만에 열렸다. 당시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파행했는데, 이는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회의장 내 노동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상황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심의는 최저임금 적용 방식부터 수준까지 각 안건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는 구조다. 대체로 노사 대립 구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양대노총 소속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은 권순원 간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최임위 공익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권 간사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박준식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갖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올 한해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퇴장을 요구하며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위원장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권순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권순원 간사는 이에 대해 사퇴는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저는 노동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령상 적법절차로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권 간사는 이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운영 외적인 압력을 가하는 건 최임위의 존재와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사퇴 요구를 자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위원회 틀 안에서 논의되길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경제 위기에 물가 폭등까지…노사 신경전 ‘팽팽’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경제 위기와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역대급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첫 회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요구라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며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은 거의 한계 상황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를 넘었고, 56.4%는 다중채무자로 한계차주로 추정된다”며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황은 가시밭길”이라고 토로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근로벌 긴축 기조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어려움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성장률 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과 저임금금로자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는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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