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투자 위험' 경고…20년부터 CFD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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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시장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를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CFD 고객 유치 경쟁 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위험 요인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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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시장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를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감원의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CFD거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CFD 거래 규모는 2020년 30조 9천억 원에서 2021년 70조 1천억 원으로 1년 새 2.3배로 뛰었다.
금감원은 정부가 2019년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투자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같은 급증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제도 개편으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은 5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3330명에서 2020년 1만 1626명으로, 2021년 2만 4365명으로 크게 늘었다. CFD 영업 증권사 수도 2019년에는 4개에 불과했지만 2020년 7개, 2021년 11개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CFD 고객 유치 경쟁 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발주자로 CFD 시장에 뛰어든 증권사들이 현금 지급 이벤트 등을 펼쳤다. 이 때문에 2021년 CFD 전체 거래대금 중 개인 전문투자자 비중은 97.8%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위험 요인을 적시했다.
이어 "최근 주가 하락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CFD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실시 등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폭이 일반 주식 투자 대비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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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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