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통하는 분" 윤재옥-박광온,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합의'

유승목 기자, 오문영 기자 2023. 5.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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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2023.05.02.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일 여야 협치에 뜻을 모았다. 각종 쟁점법안으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밀려있는 법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선 추후 실무 선에서 논의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인사차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윤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각 당에서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가졌다는 공통된 평가를 받으며 총선 정국을 지휘하게 된 두 원내대표는 첫 만남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먼저 윤 원내대표가 "오래 전부터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로 자주 뵙지는 못해도 닮고 싶은 정치인 중 한 명"이라고 덕담을 건넸고, 박 원내대표도 "평소에 보면 마음이 통하는 분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윤 원내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 (서로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화답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두 원내대표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여야 협치로 흘러갔다. 3월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 4월 '간호법 제정안' 등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는 대치정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회정치 복원이 거대 양당의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서도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정쟁 화약고로 떠오르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현안조율과 합의가 더욱 중요해졌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02.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취임 후 (내놓은) 민생 우선, 정치복원, 무쟁점법안 우선 처리, 통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 메시지 하나하나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성숙한 국회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지난) 대선 공통공약 중 쟁점이 없는 부분부터 합의해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고 더 큰 협상, 협의로 나아갈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잘하기 경쟁을 통해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두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여야 대화채널을 확대하고 이견이 없는 법안들에 대해선 여야가 합심해 적극 처리하는 합의를 이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상견례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과제를 논의했는데 무쟁점 대선공약 이런 부분에 대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모여 처리할 부분 협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위헌결정을 받은 법안들이 신속하게 개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수석부대표가 논의해 처리하자고 했다"며 "여야 수석부대표들이 강원도가 동향이고 원만한 분들이라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부터 협의를 시작해 앞으로 여야가 같이 할 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있는 5월 임시국회 운영일정에 대한 논의는 추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당헌에 따라 내일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일정을 시작할 수 있다"며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협의를 하되 공식 승인이 돼야 여야 일정합의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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