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미추홀구 대부분 지원”
최동수 기자 2023. 5.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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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할 경우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하면 인천 미추홀구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채 포함)이 지원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라며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된 만큼 현재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 임차인들은 '사기의심 임대인' 피해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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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할 경우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일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완화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수정안에서 피해 지원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을 남겨두되,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전세보증금 최대 4억5000만 원까지는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주택은 2484채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이 1885채다. 이들 주택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 원으로 피해 주택의 75%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어서 대부분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채 있지만 최고가가 3억7000만 원으로 4억50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도 삭제하고, 피해 요건에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국토부는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하면 인천 미추홀구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채 포함)이 지원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라며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된 만큼 현재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 임차인들은 ‘사기의심 임대인’ 피해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일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완화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수정안에서 피해 지원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을 남겨두되,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전세보증금 최대 4억5000만 원까지는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주택은 2484채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이 1885채다. 이들 주택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 원으로 피해 주택의 75%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어서 대부분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채 있지만 최고가가 3억7000만 원으로 4억50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도 삭제하고, 피해 요건에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국토부는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하면 인천 미추홀구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채 포함)이 지원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라며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된 만큼 현재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 임차인들은 ‘사기의심 임대인’ 피해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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