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제도 개선 착수…"주가조작 혐의 명백히 밝힐 것"

오경선 2023. 5.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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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원인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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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임원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원인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한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그간 CFD는 실제 소유자가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고,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된다는 점에서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가 미비하고,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다는 특징도 가진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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