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간호법 갈등' 타협 노력 포기 안돼, 최악 상황은 막아야

연합뉴스 2023. 5.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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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한 의사·간호조무사 등의 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단축진료, 연대 총파업 등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최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 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태세다.

의료연대는 1·2차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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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의료단체 주요 투쟁 일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간호법 반대 단체들에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한 의사·간호조무사 등의 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단축진료, 연대 총파업 등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오는 3일 1차 투쟁으로 연가나 단축 진료를 하고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최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 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태세다. 오는 11일에는 2차 연가·단축 진료 투쟁이 예정됐다. 의료연대는 1·2차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 직역 간 이해 갈등과 충돌의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집단행동이 본격화할 경우 보건의료 현장 체계에 차질이 빚어져 국민 불편이 가중될까 걱정이 앞선다.

의료계 직역 간 다툼에 휘말린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떼어 만든 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주된 내용이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의사단체 등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여타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간호법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으로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꼽힌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이 관련 법 규정상 가능할지에 대해선 정부나 의료계 내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간호법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해법 찾기가 시급해졌다. 타협 노력을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 의료연대와 간호사 단체 모두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가능한 것은 과감히 양보하며 접점을 모색하길 촉구한다. 정부도 적극적인 중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집단투쟁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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