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제도개선 착수…금융위 부위원장 “신속조사로 시세조종·공모여부 명백히 밝힐 것”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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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열고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고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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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열고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고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현재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최근 제기되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매수 잔량 등도 공시되지 않는다.
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구성돼 있음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돼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 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위험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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