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해주고 억대 돈 받은 저축은행 간부 구속...브로커 2명도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 전직 간부와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주택금융팀장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가법 상 증재 등 혐의로 대출희망자 모집 법인 실질 운영자 B(51)씨 등 대출 브로커 2명 등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모 저축은행에서 B씨 등이 신청한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은 2020년께 대출희망자 모집 법인 2곳을 세우고 아파트 전단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이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가계 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5%로 높은 점을 노리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대출희망자들을 사업자로 꾸민 뒤 이른바 ‘불법 작업 대출’을 받았다. B씨 등이 법인을 통해 승인받은 대출 건수는 2700여건, 금액은 42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불법 대출을 승인한 A씨에게 대출액의 0.03%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건넸으며, 저축은행 측은 대출액의 약 2%를 B씨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수수료로 줬다.
검찰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행정 조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A씨 등의 근무지와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끝에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주택담보대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운 저축은행의 불법 작업 대출과 관련해 추가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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