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주범 CFD…금융당국 본격 '손질' 나선다

강은성 기자 2023. 5.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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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당국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 및 CFD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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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 "주가조작 사태, 수법-공모여부 등 명백하게 밝혀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당국 관계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금융위원회 제공) 2023.05.02 ⓒ News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당국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 및 CFD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월24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에서 CFD 반대매매로 추정되는 대량 매물이 나와 삼천리(004690), 다우데이타(0321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등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8개가 무더기 하한가를 맞았고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면서 일부 종목은 하한가 사태가 4거래일간 이어지기도 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일당의 혐의가 포착되며 금융당국과 검찰의 합동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와 별개로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CFD 제도 자체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으로, 40%의 증거금만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매수잔량 등 공시가 미비해 투자자들이 왜곡된 주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시 (CFD 반대매매로 인해)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017390), 다올투자증권(030210))은 코스피200 이외 종목으로 지난 2020년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코스닥 종목인 선광(003100)은 지난 4월19일에 코스닥150에 신규 진입하면서 공매도가 허용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는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된 종목이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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