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확 준다..가구당 평균 7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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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제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지난해보다 세부담을 덜기로 했다"면서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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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제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재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 추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부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키로 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가 정한 공시가격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45%로 해도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관련 비율을 추가로 낮춘 것.
이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지난해 공시가격 1~10억원 기준)도 2020년 대비 29.3%~42.6%, 지난해(2022년) 대비 8.9~47%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60%) 인하가 없었고, 2021년부터 적용된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란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억9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세액은 11.6%(2만3000원)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5억원 주택도 올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재산세가 63만9000원에서 48만5000원으로 24.1%(15만4000원) 줄어든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4억9000만원으로 떨어진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SK뷰아이파크(59㎡)는 재산세가 81만원에서 59만5000원으로 20만5000원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같았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LH서초4단지(84㎡)와 강남구 세곡동 강남데시앙파크(84㎡)의 재산세도 각각 62만8000원(공시가 8억6000만원)과 74만6000원(공시가 8억1000만원) 감소한 140만6000원과 128만8000원으로 나온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달한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6838억원보다 15.0%(1조4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1주택자(1008만호)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다음달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지난해보다 세부담을 덜기로 했다"면서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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