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전세금 최대 4억5000만원까지

김희수 2023. 5. 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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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늘렸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차인이 많아 피해가 심각했던 인천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새로운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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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받을 전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늘렸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차인이 많아 피해가 심각했던 인천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요건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피해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최대 보증금 수준을 3억원으로 하되 150% 범위에서 조정한다. 전세금 4억5000만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셈이다. 또 손실 기준을 보증금 상당액에서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까지 확대한다.

경·공매 개시 외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할 때도 임차인을 피해자로 본다. 아울러 임대인의 기망 및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바지사장에게 매도하는 행위(동시진행) 등도 전세사기로 간주한다. 형법상 사기보다 폭넓게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셈이다.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해 전임신고 상태를 유지 중인 피해자 외에도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새로운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증금 요건에서 최고가 가구가 3억7000만원으로 모든 가구가 최대 기준인 4억5000만원 미만이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재 경매 진행 중인 1531가구 중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소수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요건을 충족한다. 기망, 동시진행도 사기의심 요건에 추가해 특정인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대부분의 미추홀구 피해사례가 전세사기라고 판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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