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반대자 심사위원 앉혀"…한상혁 방통위원장 재판행

최의종 2023. 5. 2.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 위원장과 양 국장, 차 과장이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됐는데도 은폐한 채 정상적인 재승인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재승인 심사위원 A(50) 씨와 B(56)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11일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 등을 거쳐 재승인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직권을 남용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59) 씨와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53) 씨 등을 통해 특정 단체에서 종편 반대 활동을 해온 인물을 절차를 무시한 채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은 TV조선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심사위원장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모(63) 씨에게 알려주며 점수 조작을 모의하고, 심사위원 A씨와 B씨는 차 씨에게 평가표를 돌려받아 점수를 사후 변경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과 양 국장, 차 과장이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됐는데도 은폐한 채 정상적인 재승인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654.63점으로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 기준을 충족한 평가를 받자, 한 위원장은 불만을 표시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에 조작을 제안해 '중점심사사항 2항' 점수를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변경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준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하는데도 한 위원장이 양 과장 등에 3년으로 단축하는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했다고 봤다. 양 국장 등은 법적 근거를 위해 법률자문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개최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인 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민언련을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포함하고 종편에 비판적인 윤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며, 절차에 위반해 민언련 미디어위원장을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으로 충원했다고 봤다.

지난해 9월14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받은 검찰은 수사에 나선 뒤 지난 1월11일 차 씨를 구속해 같은 달 31일 재판에 넘겼다. 2월에는 양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같은 달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며 윗선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17일에는 윤 씨를 구속해 3월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29일에는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