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역사왜곡' 전광훈 목사 고소

김지은 기자 2023. 5. 2.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5·18 왜곡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일 오전 5·18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

5·18유족회도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로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5·18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주장했었다.2023.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5·18 왜곡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일 오전 5·18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 5·18유족회도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로 제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에서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5·18은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며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유족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전광훈은 터무니없는 허위발언으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곡해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더 이상의 선동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앞두고 있는 엄숙한 시기에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의적 행동은 더 이상 좌시하고 묵과할 수 없다. 전광훈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재발 방지와 엄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