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작업대출 해주고 1억7000만원 받은 저축은행 간부 구속기소
대출 한도가 높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LTV)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저축은행 간부와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인천의 모 저축은행 주택금융팀장 A씨(51)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증재 혐의로 대출 브로커 B씨(51) 등 2명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저축은행에서 B씨 등이 신청한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대출희망자 모집 법인 2곳을 세우고 아파트 전단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이들을 모집했다.
대출희망자 모집 법인 자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다. 지점 수가 적어 대출희망자 모집에 한계가 있는 저축은행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B씨 등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95%로 일반가계대출 70%보다 높은 점을 노렸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실제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 일반 가계대출 대상자를 알선받고도, 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을 승인해줘 건당 0.03%수수료를 챙겼다.
B씨 등이 저축은행에서 승인받은 대출금은 4200억원 정도이다. A씨는 불법 작업대출을 진행해 매달 수수료를 정산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행정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이 저축은행의 알선수재 정황을 발견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소 한 A씨 등 3명에 대한 여죄와 이들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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