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넓힌 수정안, 미추홀 대부분 지원…동탄·구리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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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적용 범위를 수정안대로 넓히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설명했다.
나아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태라고 선을 그었던 경기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 임차인도 특별법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정안대로 특별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동탄과 구리 사건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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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동시진행도 사기 의심 요건으로 추가
미추홀 피해 예상 2484세대…대부분 인정
선그었던 동탄·구리 피해도 인정 여부 검토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적용 범위를 수정안대로 넓히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설명했다. 나아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태라고 선을 그었던 경기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 임차인도 특별법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은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충족 못 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했다.
또 서민 주택의 면적 요건은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은 시세의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50% 범위에서 조정해 최대 4억 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삭제했다.
기존에는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가 인정되어야 했지만, 임대인 등의 기망과 건축주가 임대차계약 체결 동시에 바지 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진행 사례도 특별법상 피해 대상으로 넓혔다. 특별법상 전세사기가 형법상 사기와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고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 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다. 이 중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는 1885세대다.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 4분의 3은 임차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고, 최고가 보증금도 3억 7000만원이어서 수정안의 보증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상당액 규정도 삭제되며 자력 회수가 가능한 소수 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임차인이 지원 요건에 포함됐다.
수사 개시 관련해서도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이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돼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미추홀구 피해도 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탄과 구리 피해 임차인들의 특별법 적용 여부도 향후 위원회에서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두 지역의 경우 집값 하락기와 ‘깡통전세’가 맞물리며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수정안대로 특별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동탄과 구리 사건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동탄과 구리 사례는 전세사기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지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두 지역에 대해 경찰은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만약 동탄과 구리 지역도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라도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면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특별법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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