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옛 팔달 도청사에 개소…상담인력 4배로

진현권 기자 2023. 5.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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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문을 열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명이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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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확인서 신청,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등 안내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공간과 운영인력을 확대해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명이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4월 28일까지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상담받은 전세 피해자는 총 172명이며 현재 305명이 예약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는 정식 개소를 앞두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상담 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시켜 상담과 운영인력을 총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 낮 12~1시 제외) 운영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한 상담과 전세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옛 경기도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했다”면서 “전세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주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8일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화성시 동탄에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도의 대책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추진 중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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