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쇠고기 함유 조미료, 캐나다 수출길 2년만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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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수출길이 막혔던 조미료, 사골육수 등 국내산 쇠고기 함유 식품이 2년여 만에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 4월 17일 국내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했다.
CJ제일제당(부산공장), 대상(용인 기흥공장), 오뚜기(음성 대풍공장)로, 이들은 조미료와 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을 다시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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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캐나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수출길이 막혔던 조미료, 사골육수 등 국내산 쇠고기 함유 식품이 2년여 만에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 4월 17일 국내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했다.
CJ제일제당(부산공장), 대상(용인 기흥공장), 오뚜기(음성 대풍공장)로, 이들은 조미료와 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을 다시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정부는 그간 별도의 규제없이 수입하던 2% 초과 쇠고기 함유 식품에 대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 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위생·검역 관리 강화로 인해 연평균 44억원 수준이던 한국산 쇠고기 함유 식품의 캐나다 수출이 중단됐다.
한국 정부는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관련 업계와 함께 CFIA에 수입 허용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FTA/SPS) 위원회,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 등을 거쳐 이번에 수출 허용 회신을 받았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가능하다.
이번에 캐나다 정부에 수출 등록이 된 업체 3곳은 올해 10억원 이상의 쇠고기 조미료와 사골육수 등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더 많은 업체가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교역국과 협력체계도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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