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통학학생 사망사고 "안전불감증"…교육청·학교 요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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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통학로의 사망사고에 대해 행정기관의 협업 부재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동초가 지난달 28일 발생한 부산 영도구 10세 여아 등굣길 참사 1년 전에 지자체와 경찰에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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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초가 지난달 28일 발생한 부산 영도구 10세 여아 등굣길 참사 1년 전에 지자체와 경찰에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의 요구가 1년 넘게 묵살되는 바람에 불법 주정차에서 시작된 예견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동초등은 지난해 4월14일 영도구청과 영도경찰서에 통학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문 통학로 급경사 지역에 과속 차량이 많아 차량의 인도 돌진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후문 통학로 급경사 지역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공문에는 학교 앞에서 만연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도 포함됐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학교 앞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동초등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목적 CCTV 1대만 설치돼 있을 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다.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구청은 가장 손쉬운 단속카메라 설치를 후순위로 미룬 것이다. 단속카메라만 설치됐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어망 제조업체 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작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온다.
부산시교육청도 지난해 8월에 실시한 청동초등 통학로 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청과 경찰에 위험성이 높은 통학로여서 주택 앞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하고, 후문 앞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청과 경찰이 사고 전 두 차례 신호에 대응책을 마련했더라면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그물 제조업체 대표이자 지게차 기사인 A(7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지게차 면허도 없이 어린이보호보호구역 내 왕복 2차로 도로 중 한개 차로를 막고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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