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폭탄’ 진원지 CFD…금융당국 경고에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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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 시장을 휘감은 '하한가 폭탄' 사태의 진원지로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CFD 개인전문투자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전년(30조9000억원) 대비 2.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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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국내 금융 시장을 휘감은 '하한가 폭탄' 사태의 진원지로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CFD 개인전문투자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전년(30조9000억원) 대비 2.3배 늘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2020년 말(1만1626명)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연도별로 2017년 말 1219명에서 2018년 말 2193명, 2019년 말 3330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도부터 대폭 상승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배경은 금융당국이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군 육성 추진'의 일환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재산가액은 10억원 이상에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CFD 영업 증권사 또한 2019년 말 4개사에 그쳤지만, 2020년 말엔 7개사, 2021년 말에는 11개사로 늘었다. 이에 따라 CFD 거래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5조4000억원으로, 전년(4조8000억원) 대비 13.1% 늘었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투자자는 증권사가 종목별로 산정한 증거금을 납부하고 손익만 일일 정산할 수 있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신용융자와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CFD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시장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금감원은 CFD의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 투자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위험 요인을 적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가 하락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CFD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실시 등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달 24일부터 선광과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에서 무더기 하한가가 속출한 배경으로는 SG증권의 CFD 계좌에서 대량의 반대매매가 쏟아졌기 때문이 꼽힌다. 이에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CFD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또 CFD를 포함한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와 투자보호 절차 이행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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