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버무려" 비료라고 속여 농지 오염시킨 폐기물업체 대표 징역 5년

김정혜 2023. 5.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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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염색산업단지 등에서 나온 폐기물을 양질의 비료라고 속여 농민들에게 판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전직 군의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체 51곳에서 19만 톤 상당의 폐기물 처리 의뢰를 받아 2만900여 톤(25톤 트럭 838대분)을 경북 군위, 영천, 포항 일대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매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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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좋은 퇴비"라며 농민들 속여
농작물 자라지 않아 따지자 폭행 
수사 시작되자 가짜 의견서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염색산업단지 등에서 나온 폐기물을 양질의 비료라고 속여 농민들에게 판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전직 군의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경찰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20명 중 범행을 주도한 5명으로, 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나머지 15명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업장 폐기물 2만900여 톤을 농지에 매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년에 6억여 원을 추징하고 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B(51)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여만 원을 선고하고 A씨 회사 임원 C(58)씨, 전직 군의원 D(67)씨, 또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 E(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2,400여만∼7,400여만 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체 51곳에서 19만 톤 상당의 폐기물 처리 의뢰를 받아 2만900여 톤(25톤 트럭 838대분)을 경북 군위, 영천, 포항 일대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매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2월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 내 생산 설비가 낡아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게 되자, 회사 임원 C씨에게 “대충 버무려서 내보내자”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대구 염색산업단지 등에서 받은 폐기물에 분진 등을 섞은 뒤 농민들에게 “품질이 좋은 퇴비”라며 판매하거나 무상 공급했다. 전직 군의원인 D씨에게 덤프트럭 한 대당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씨와 E씨에게 지시해 D씨 소유 땅 4필지에 다량의 폐기물을 묻었다.

A씨는 양질의 퇴비인 줄 알고 땅에 뿌렸다가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따지러 온 농민을 폭행하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에 '농지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농민들 명의로 '퇴비 덕분에 수확이 증가했다'는 가짜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A씨 등이 불법 산업폐기물 처리로 취한 부당이득은 13억 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수령하고도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이익을 얻고 농지를 오염시켰다"며 “폐기물이 매립된 땅은 폐기물뿐 아니라 오염된 흙까지 처리해야 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 A씨 등 5명을 구속한 데 이어 민원 해결과 법률 자문 역할을 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지자체 전 환경국장과 전직 검찰 사무국장 등 15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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