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한 연구자, 기업 주식으로 기술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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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별 법령마다 상이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을 10%로 통일한다.
출연연 연구소 기업 및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요구지분 확보·유지를 위한 증자에 대응한 현금출자 시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승인 규정에 따라 적기 대응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출연연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수익금을 '연구개발특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 사전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재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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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별 법령마다 상이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을 10%로 통일한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총 자본금의 30% 현물 출자비율을 최초 설립 때만 적용한다. 신기술 창업기술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다. 부처마다 상이했던 창업을 위한 연구원 휴직 및 겸직기간 역시 6년으로 통일한다.
연구개발(R&D) 기술이전 방식도 확대한다. 통상실시만 허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용실시나 양도 등도 허용한다.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도 현금이나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징수가 가능토록 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기술사업화 규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에는 지분소유 허용기준 마련책도 담겼다. 공공R&D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또는 창업이후 성장지원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우려로 창업기업 주식 보유, 시설 및 연구성과 활용 등 관련 활동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기업 주식보유, 시설 및 연구성과 활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현금출자절차도 유연화한다. 출연연 연구소 기업 및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요구지분 확보·유지를 위한 증자에 대응한 현금출자 시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승인 규정에 따라 적기 대응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출연연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수익금을 ‘연구개발특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 사전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재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폐지한다. 기관 내부에 R&D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전담조직 설치는 현재 필수다. 형식적 운영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 전담조직 설치 규정을 폐지해 기관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특허 창출도 지원한다. 특허 평가를 양적지표에서 질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미활용 특허 처분의 자율성도 부과한다.
규제 개선안은 올 하반기 개정 예정이다. 추진단은 “관련부처 공동으로 국가R&D 성과 제고, 특히 창의적·혁신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신기술·신산업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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