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노동분쟁 사건 전년比 14.4%↑…10건 중 9건 개별분쟁·영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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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처리된 노동분쟁 사건이 4000건을 넘어섰다.
집단분쟁 사건은 엇비슷한 수치를 보인 반면, 부당해고와 차별시정 등 개별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1~3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이월 포함 6769건으로 이중 4098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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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율 31.8%, 전년比 2.1%p↑…권리구제율도 소폭 개선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올해 1분기 처리된 노동분쟁 사건이 4000건을 넘어섰다. 집단분쟁 사건은 엇비슷한 수치를 보인 반면, 부당해고와 차별시정 등 개별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 1~3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이월 포함 6769건으로 이중 4098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분기 처리된 3583건 대비 14.4%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의 88.8%를 차지한 개별분쟁 사건은 3637건으로, 전년동기 511건 보다 16.3% 급증했다.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포함하는 '부당해고 등' 사건이 3531건으로 전년동기 3047건 대비 15.9% 증가하며 지난해 1분기 전체 사건 처리 건수에 육박했다. 비정규직, 성희롱·성차별 사건 등 분쟁을 포함하는 '차별시정' 사건도 47건으로 지난해 34건 대비 13건(38.2%↑) 늘어났다.
중노위는 "최근 개별분쟁 증가에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과 작년 5월 도입된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 MZ 유입과 디지털 기술 활용 등 근로환경 변화와 경기둔화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집단분쟁 사건은 461건으로 지난해 1분기 457건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7.4% 감소한 150건이, 복수노조 사건은 8.7% 증가한 137건이 각각 처리됐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17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소폭 증가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돼 처리된 사건의 90% 이상은 영세 사업장 내 분쟁이다. 노동위원회는 지속 증가하는 사건 수와 복잡해지는 분쟁 양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DR(대안적 분쟁 해결) 활성화를 위한 화해권고회의 운영, 전담 조사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1분기 '부당해고 등' 구제 사건이 화해를 통해 해결되는 비율(화해율)은 31.8%로 전년동기 29.7% 대비 2.1%p 상승하며 화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건수와 화해건수 비율인 '권리구제율'도 0.8%p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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