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미추홀구 피해 대부분 지원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은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가 1885세대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에 불과해(최고가 3억7000만원)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세대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
임대인 등 관련자의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도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고 있으므로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의 임차인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영길 고개숙여!" vs "대표님은 죄가없다!"…또 두쪽난 서초동
- 맨발에 속옷 차림…남매는 왜 거리를 헤매고 있었나
- 전셋돈 돌려받을 때 '이것' 안하면 큰일납니다
- BTS 슈가, 美에서 “아이폰 No 갤럭시만 달라” 삼성 잭팟
-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 후 2억여원 받아낸 일당 구속송치
-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주택가 한낮 칼부림, 1명 사망
- 과외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징역 1년4개월 확정
- '노동절 분신' 건설노동자 숨져…민주노총 "거대투쟁 전환"
- 직장 선배에 “좋아해서 그랬다” 문자 폭탄 스토킹男… 징역형
- 검찰,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뺑소니' 징역 2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