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G발 주가폭락 사태’ CFD 제도 보완···공매도 금지도 영향 가능성”
금융당국이 ‘SG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세조종(주가조작) 세력이 CFD를 공매도 금지 종목에 악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검찰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된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만 내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선해야 할 CFD 상품의 특성으로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데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고,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자기자본의 100% 규제를 받는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꼽았다.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이 공시되지 않고,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점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전세력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에 CFD를 악용할 경우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 (반대매매로) 주가 하락 폭이 더 확대돼 투자 손실뿐 아니라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가 폭락한 8개 종목 중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외 종목으로 공매도 대상 종목이 아니다. 다른 3개 종목(다우데이타, 하림지주, 선광) 중 선광은 코스닥150에 최근 편입돼 지난달 19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3월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SG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씨(42)는 2020년부터 통정매매(한 사람이 특정 종목을 매도 또는 매수할 때 다른 사람이 이를 매수 또는 매도하도록 사전에 모의하는 방식)를 하면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 주가가 높은 종목의 정상가격을 발견하는 게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 종목이 주요 범행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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