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 안심주행 지원사업' 2차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는 2차 '휠체어 사용 장애인 안심주행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시는 6월 초 대상자를 확정한 후 1인당 20만원 상당의 휠체어 전용보조가방을 구입해 대상자에게 6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차 '휠체어 사용 장애인 안심주행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2차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며,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혹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출력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6월 초 대상자를 확정한 후 1인당 20만원 상당의 휠체어 전용보조가방을 구입해 대상자에게 6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20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청구 횟수 제한 없이 2024년 3월 31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이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이 보장되고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