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서울서 계속 재판…관할이전 신청 기각

이영섭 2023. 5.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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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의 피고인인 황모(60)씨 등 4명이 낸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현 소재지 등을 이유로 이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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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최원정 수습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의 피고인인 황모(60)씨 등 4명이 낸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올해 3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에 창원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줄곧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 4명 중 1명만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았는데도 4명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의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하려고 관할 문제를 들고나왔다며 이를 반대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현 소재지 등을 이유로 이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이전 결정 권한은 2심 법원에 있다.

2심 법원이 이전 신청을 기각했을 때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만큼 이들 피고인은 결국 서울에서 재판받게 됐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지난해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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