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서울서 계속 재판…관할이전 신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의 피고인인 황모(60)씨 등 4명이 낸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현 소재지 등을 이유로 이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최원정 수습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의 피고인인 황모(60)씨 등 4명이 낸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올해 3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에 창원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줄곧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 4명 중 1명만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았는데도 4명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의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하려고 관할 문제를 들고나왔다며 이를 반대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현 소재지 등을 이유로 이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이전 결정 권한은 2심 법원에 있다.
2심 법원이 이전 신청을 기각했을 때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만큼 이들 피고인은 결국 서울에서 재판받게 됐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지난해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